개인택시를 새로 취득(양수)하거나, 기존 차량을 양도(매도)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절차는 까다롭지만, 미리 준비만 잘하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목차
- 개인택시 양수(매입) 기본서류
- 경력별 추가 서류
- 개인택시 양도(매도) 기본서류
- 문의 및 상담
개인택시 양수(매입) 기본서류
서류비고
| 인감증명서 | 필수 |
| 주민등록등본, 초본 | 필수 |
| 기본증명서 | 필수 |
| 운전면허증, 택시자격증 사본 | - |
| 운전정밀검사 재발급 또는 신규교육 | 성산동 ☎ 1577-0990 |
| 무사고증명서 | 1개월 이내, 경찰서 발급 |
| 건강진단서 | 1개월 이내, 국공립 시립병원 발급 (사진 지참) |
| 사진 | 명함판 1매, 반명함판 1매 |
| 개인택시 신규자 교육수료증 | 교육원 ☎ 02-585-3311 / www.stecc.or.kr |
| 개인택시 양수면허 교육 | 화성(031-8053-9800), 상주(054-530-0100) /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|
| 인감도장 | - |
경력별 추가 서류
① 영업용 경력 (회사택시 · 용달화물)
- 경력증명서 (2년 6개월 이상)
- 대표자 인감
- 운전자 명단 발급대장
- 원천징수 2년 6개월 이상
- 부가세 표준증명신고서 2년 6개월치 이상
-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(용달에 한함)
- 복지카드 주유확인서 (용달에 한함)
② 자가용 경력
- 경력증명서 (운전경력 5년 이상)
- 대표자 인감 1통
- 인사기록카드 (운전직 명시 필수)
- 원천징수 6년치 이상
- 자동차등록원부 5년치 이상
- 운행일지 5년 이상
개인택시 양도(매도) 기본서류
서류비고
| 운송사업허가증 | 필수 |
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- |
| 자동차등록증 | - |
| 인감도장 2통 | 일반용, 실명제 인감 1통(추후 제출) |
| 운전면허증 | - |
| 사진표 | 차량에 부착된 것 제거 후 제출 |
>>> 문의 및 상담 <<<
개인택시 양수와 양도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.
조금만 빠뜨려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,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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